신입 원아 적응프로그램
영유아는 처음 오는 어린이집의 새로운 환경, 낯선 양육자, 익숙하지 않은 또래들과의 만남, 친 양육자와의 분리 등으로 불안을 느끼기쉽습니다. 부모와 가족 역시 영유아를 새로운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어린이집에서는 신입원아와 부모가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신입원아 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 목적
1) 영유아가 보호자와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로 느낀다.
2) 새로운 교사와 친구에 대해 친밀감을 느낀다.
3) 적응기간을 통해 어린이집 생활에 잘 적응한다.
② 진행원칙
1)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2) 영유아의 적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예: 점심, 낮잠 등)을 경험하게 한다.
3) 적응 프로그램은 1~2주 정도를 기본으로 하되, 영유아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진행한다.
4) 적응기간 초기의 보육시간은 약 2~3시간에서 점진적으로 늘려간다.
5) 영유아의 연령, 기질, 발달, 애착, 적응상태, 어린이집 상황, 가정의 상황 등에 따라 기간과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6) 단기간에 적응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적응상태를 고려하여 차근차근 진행한다.
7) 적응이 늦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이나 사물, 사람 등에 대해 민감할 수 있음을 말하며, 민감함은 때론 낯선 상황에 대한 판단과 지각 능력이 예민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③ 신입 원아의 초기 부적응 행동의 예
1) 어린이집에 가지 않겠다고 떼쓴다.
2) 어린이집 현관에 들어서기만 하면 울기 시작한다.
3) 또래와 어울리지 않고 시무룩하다.
4) 교사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며 반응이 없다.
5) 어린이집에서는 간식이나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6) 어린이집에서는 낮잠을 자려 하지 않는다.
7) 울음이 잦고 자주 칭얼댄다.
8) 밤에 자지 않고 울면서 깬다.
9) 신체적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다고 한다.
10) 대소변을 가리던 영아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11) 집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④ 신입원아 적응을 위한 배려
어린이집 | 부모님 |
▪부모와 교사가 친밀한 관계임을 느끼도록 즐겁게 대화하기 ▪교실 입구에 가족사진을 붙여두거나, 흥미를 끌만한 놀잇감이나 음식을 준비하기 ▪신발장이나 개인사물함에 사진과 이름을 붙여두어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게 하기 ▪적응 초기에는 영유아가 탐색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신체적 접촉을 서두르지 않기 ▪가정에서 영유아가 좋아하는 베개나 인형, 장난감 등을 가져오게 하기 |
▪영유아에게 어린이집과 교사 소개하기 ▪부모와 교사가 친밀한 관계임을 느끼도록 즐겁게 대화하기 ▪적응 초기에는 교실에 들어가 놀이를 함께 하기 ▪헤어질 때는 영유아에게 꼭 인사를 하고 가고, 정해진 약속시간을 잘 지키기 ▪잠들기 전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아이의 마음에 긴장을 풀어주기 ▪지속적인 애정을 표현해주기 |
가정과의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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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험
어린이집에서는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받고자 영유아 및 교직원, 시설에 대한 상해, 화재, 배상과 관련하여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약관에 따라 치료 및 배상을 합니다.
상 품 | 보 장 내 용 |
영유아(방과후) 생명/신체 피해 |
• 배상책임담보 - 대인 : 5억원한도 / 30억원한도(인/사고) - 대물 : 500만원한도 * 형사소송 지원금 : 500만원한도 • 상해 : 치료비의 100%(365일한도) |
돌연사증후군특약 | • 1인당 1억원(영유아 생명·신체피해 담보의 4,000만원 포함) ※ 돌연사증후군 : 돌연사중 사망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사망사고입니다. |
제3자치료비특약 | • 제3자 치료비 300만원한도, 180일한도, 자기부담금 1만원 |
화재배상책임특약 | • 대인1억원(1인), 10억원(1사고) / 대물1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
가스사고배상책임 | •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의 누출로 인한 상해 및 재산상의 손해 담보 - 대인 : 8천만원 - 대물 : 3억원한도 |
안전관리
어린이집에서는 매일, 매월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ㆍ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관계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부모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며 응급처치동의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① 영유아 안전교육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 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소방대피, 지진대피 훈련 등을 포함한 비상대응훈련을 월1회 실시합니다.
②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지침을 숙지하고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ㆍ 훈련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포함), 안 전사고 예방교육,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아동권리존중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③ 부모 안전교육
영유아의 권리존중, 안전, 아동학대예방 등에 관련된 온라인 및 지면 교육 자료를 통해 부모에 대한 안 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④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을 말하며 우리 어린이집은 아동 안전을 위한 범정부대책으로 마련한 유치원ㆍ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ㆍ대응 매뉴얼에 따라 무단결석에 대한 관리와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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