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2023년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세입·세출 결산서를 공고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5, 제41조6 2항에 의거 2023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공고합니다.
■공고 내용■
1. 공고기간 : 2024. 4. 11~ 2024. 5. 10(30일)
2. 공고방법 : 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알림마당)
3. 공고자료 : 2023년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세입·세출 결산서 / 2023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4 붙임자료 : 2023년 세입·세출결산서 /2023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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